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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원금

8000만원

총 자산

1억2,264만원

누적 세액공제액

1,22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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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셈버앤컴퍼니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-197호(2023.12.18 ~ 2026.12.17)


• 투자일임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• 투자일임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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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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